법률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받으라고만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주겠으니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만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
그래서 임대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 신청은 해놨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보증금 반환민사소송을 같이 진행 하려 하는데 민사 소송시 지연이자 까지 같이 받기로 되어 있던데 대출 이자로 나간게 아까워서 이행청구 신청 취소하고 민사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같이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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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돌려주겠으니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만 얘기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네요
그래서 임대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 신청은 해놨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보증금 반환민사소송을 같이 진행 하려 하는데 민사 소송시 지연이자 까지 같이 받기로 되어 있던데 대출 이자로 나간게 아까워서 이행청구 신청 취소하고 민사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같이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