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청약 후 가족 간 계좌이체 세금 질문
아파트 청약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1억 8천 정도를 지원받았는데요
헌데 문제는 계좌 이체로 5백만원, 9천4백만원,2천2백만원,1천1백만원,5천만원 이런식으로 올해에 나눠서 지원 받았고 일부는 중도금으로 이체한 상태이고 나머지 일부 4천8백만원은 예금을 들고 나머지 2천8백만원 주식 계좌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말 정산시에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으로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긴하고 저도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긴 합니다.
헌데도 혹시 몰라 차용증이라도 미리 작성해놓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