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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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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7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목적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수표 7천만원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목적인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에 입금 시 별도의 문제는 없나요?

증여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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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억까지 추가로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표 사본과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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