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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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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과실치사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건설 근로자로 그라인더공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

노동착취한다고 원청에서 내려오는 공사실명부에는 10명이상 그라인더 작업자로 올려놓고

실제 사업장에는 저 포함 5명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많은 물량을 처내야 했습니다.

저 포함 대부분이 1-2달 사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을 호소했고 저는 퇴사 후 우측3.4번째 손가락수 신경손상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 강직장해가 남은 상태입니다.

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수있다는걸 알면서

자신에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위해

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업시킨 팀장을 과실치사죄등

형사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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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사죄는 사망의 결과를 요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적용될 죄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치상죄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을 경우에 인정되고 이 경우 행위자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당 팀장이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전동구를 오래쓰면 신체에 부담이 가서 근골격계질환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간착취,노동착취하기 위해 원청에 공사실명부랑 다르게 작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