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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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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계약했는데 이거는 분양권 취득인가요 ? 주택 취득인가요?

천안 두정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질문 좀 하려구요.

분양 계약하고 아직 잔금 안치루었는데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하려는데...

  1.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분양권 취득자로 보아 소득령 156조의3 적용하나요 ?

  2. 아니면 신규주택 취득으로 보나요? 155조1항?

  3. 아니면 그냥 1주택자이다 그냥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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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건축된 아파트를 취득

    하는 경우 이는 주택 취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주택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 또는 준공일 이전인 경우

    이는 분양권에 해당되며,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 취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가 이미 되었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금만 지불했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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