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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5

근기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해 문의드려요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해당 근로자 전체와 합의하는 경우(왜 그렇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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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법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59조 제1항은 특례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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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령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경우, 이는 효력요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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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 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01.31,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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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2.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동 제도의 도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고용노동부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갈음하여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유효한지와 관련하여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회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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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서면합의의 주체인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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