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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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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따고 2년 지나서 국내 부동산을 팔때 양도소득세

딸이 결혼하면서 카나다에 갔습니다. 영주권이 있는 사위와 함께 가서 온라인으로 사위는 사업을 하고 딸은 영주권을 따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따고 2년뒤에 국내의 부동산을 매도 하면 출국을 하지 않고 있어도 비거주인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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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던 딸이 혼인을 하여 해외에 출국한 이후 해외에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한 기간보다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

    더 길 것임으로 비거자로 판정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외 거주를 목적으로 이민을 하시고 그곳에서 생활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면 따님은 영주권 취득여부에 관계 없이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