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대로 페이퍼 작업만 할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야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페이퍼 작업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피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노사협의회를 실제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노사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회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긴 하나, 노사협의회가 발전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