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민사소송 신상정보 공개되나요?
제 친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유부남으로,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지만 CCTV에 포착되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가해자가 친구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친구는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후 가해자가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 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나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