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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꿩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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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민사소송 신상정보 공개되나요?

제 친구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유부남으로, 친구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지만 CCTV에 포착되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여,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가해자가 친구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친구는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후 가해자가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 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나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전 주소가 기입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한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서류가 이전 주소로 가기 때문에 송달주소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주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보호조치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소를 실제 피해자 주소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소는 반드시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면 어디든 상관없으며, 필요하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무사 사무소 주소를 송달받을 주소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