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사이트 환불 해당이 될까요?.
소개팅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소개해주는 매니저가 존재하고 매니저가 이성의 프로필을 소개시켜줍니다.
그 중 마음에 드는 이성을 소개 받고 싶으면 소개팅권(70,000원)을 결제하여 이성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사이트입니다. 전에도 몇 번 소개팅권을 결제해서 여성분의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하면 한마디도 없이 잠수를 타거나 딱 한마디만 하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개팅권 환불을 해주진 않고 환급이라고 무상 소개팅권을 3회 다시 돌려주는 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매니저가 주선을 진행했고 본인이 주선자에게 여성분이 혹시 호기심이나 바로 잠수를 타는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것이 확실한지 재차 물어봤고 주선자는 여성분이 프로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호감승인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소개팅권(70,000원)을 결제하여 여성분의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하였으나 수시간 잠수였습니다. 주선자에게 환급이 아닌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재차 매니저에게 여성분이 잠수가 아닌지 호기심에 하는건 아닌지 물어봤지만 결제를 유도하는 식의 답을 했고
그 말을 듣고 결제를 하였으나 결국 소개팅권만 날린셈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근거로 신고나 고소를 진행 할수 있을까요?
혹시 소비자원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도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상대 여성이 실제로 섭외된 사람인지, 단순히 연락두절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는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