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25일전에 세입자가 이사하는경우 복비?
월세 계약만료 25일전에 세입자분의 사정으로 집을 빼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중 퇴실시
복비는 세입자가 지불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더우기특약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기일이 만기 25일전으로 짧다하여도, 엄격히 해석한다면 복비의 임차인 부담 규정자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선처하셔서 잘 협의하시면 더 좋은 상생의 관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25일 기간은 상호 협의가 된다면 통상적인 계약종료기간으로 간주 할수도 있습니다. 상호간에 이사일정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는지가 관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통보가되고 이사일정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 비용 지급의무가 있는거로 생각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 부담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다툼이 발생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약사항에 명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25일 정도라면 현장에서는 임대인 다수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오는 세입자 날짜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만기일기준 앞 뒤로 1개월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중 퇴실시 복비는 ㅅ게입자가 지불한다라는 특약이 있는경우 특약대로 세입자가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만
계약 25일전이면 약 한달가량 남은 기간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중개해본 결과 주인분이 부담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세입자랑 잘 협의하셔서 세입자에게 부담을 시키던지 반반으로 나누어 부담하시던지 임대인께서 지불하시던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두달전은 통상 이사협의 기간으로 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으면 보통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게 맞지만,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해제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일정을 조율하여 이사를 나가는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사항으로 그렇게 하기로 기록을 하셨다면 계약서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계약서에 그런특약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 당시 세입자도 동의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만기일자에 이사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