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위용있는비쿠냐103
위용있는비쿠냐103

계약만료 25일전에 세입자가 이사하는경우 복비?

월세 계약만료 25일전에 세입자분의 사정으로 집을 빼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중 퇴실시

복비는 세입자가 지불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더우기특약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그 기일이 만기 25일전으로 짧다하여도, 엄격히 해석한다면 복비의 임차인 부담 규정자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선처하셔서 잘 협의하시면 더 좋은 상생의 관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25일 기간은 상호 협의가 된다면 통상적인 계약종료기간으로 간주 할수도 있습니다. 상호간에 이사일정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계약종료 2개월전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는지가 관건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통보가되고 이사일정이 정해졌다면 임대인이 중개보수 비용 지급의무가 있는거로 생각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임대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25일 정도라면 현장에서는 임대인 다수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세입자와 들어오는 세입자 날짜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만기일기준 앞 뒤로 1개월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임대인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중 퇴실시 복비는 ㅅ게입자가 지불한다라는 특약이 있는경우 특약대로 세입자가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만

      계약 25일전이면 약 한달가량 남은 기간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중개해본 결과 주인분이 부담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세입자랑 잘 협의하셔서 세입자에게 부담을 시키던지 반반으로 나누어 부담하시던지 임대인께서 지불하시던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두달전은 통상 이사협의 기간으로 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으면 보통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게 맞지만, 만기 6~2개월전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해제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일정을 조율하여 이사를 나가는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사항으로 그렇게 하기로 기록을 하셨다면 계약서 대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계약서에 그런특약들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 당시 세입자도 동의를 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만기일자에 이사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