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안하고 급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직원인데 본인이 4대보험은 가입안하고 싶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없이 급여(원천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는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보통 근로소득 아닌 사업소득 신고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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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회사는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안하고 신고하는 사업소득 처리 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추후 실업급여, 임금체불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원천세만 신고하는것은 불법에 해당하지만 신고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 소득 3.3 공제가 아닌한 불가능하겠고,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하는게 사업주에게도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