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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이 아닌것 같은데 까먹은경우

3개월전 10만원이 제 계좌로 임금된 것에 대해 해당은행에서 착오송금인것 같다고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도 그렇고 제가 한달마다 임출금내역을 체크하기때문에 착오송금이 있었다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제가 왜 임금을 받았는지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착오송금아닌것은 확신이 있는데 기억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에 상대가 착오송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제가 뭐 때문에 임금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착오송금으로 인정되어 꼼짝없이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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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착오송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질문자님은 받은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착오로 송금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착오송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기억을 떠올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 송금하였다고 하고 본인이 정상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다면 착오 송금에 해당하여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그 이유를 잊으셨다는 것이 착오송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