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은행에서 제 계좌로 금액을 착오 입금했다면 그 돈은 제 소유인가요?

은행원의 실수로 은행에서 제 계좌로 돈을 착오입금하였다면 그건 제 소유의 돈인가요? 아니면 은행의 돈이니 제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6.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 돈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계시는 상태이며, 당연히 은행에 반환하셔야 하는 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유입니다만, 부당이득이므로 은행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