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실수로 은행에서 제 계좌로 돈을 착오입금하였다면 그건 제 소유의 돈인가요? 아니면 은행의 돈이니 제 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 돈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고 계시는 상태이며, 당연히 은행에 반환하셔야 하는 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유입니다만, 부당이득이므로 은행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