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부당해고 사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단 제 상황을 먼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5월 24일에 끝이 남(이때 5월 임금은 받음)
이후 5월 27일에 회사측으로 일주일간 휴무할것을 연락받음
6월 2일 일요일 회사쪽에 연락을 취했는데 회사측에서 연락을 무시함
오늘 4대보험 취득 상실이 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옴 (사유로는 개인퇴사로 적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퇴사가 아니라 사실상 알바를 잘린셈인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유령 사원이 몇명 있는걸로 아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5인 이상은 확실한게 직원 중 한 사람이 월차 연차에 관해서 수당을 받은걸로 기억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