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조정 기일이 잡혔으나, 상대방과 이야기로 풀어낼 것도 없고,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써서 제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면 조정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조정은 출석하되 조정의사가 없다면 위 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조정절차에 관한 의견서에 조정보다는 판결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어서 제출하셨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나 조정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 형태로 조정의사가 없는 이유와 없다는 뜻을 제출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해당 조정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