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에 관하여..
조정 기일이 잡혔으나, 상대방과 이야기로 풀어낼 것도 없고,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써서 제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나 조정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 형태로 조정의사가 없는 이유와 없다는 뜻을 제출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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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일이 잡혔으나, 상대방과 이야기로 풀어낼 것도 없고,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써서 제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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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면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나 조정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서 형태로 조정의사가 없는 이유와 없다는 뜻을 제출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