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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정갈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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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번 일을 빠지면 월급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휴게시간 1시간 빼고 9시간 근무 월급240만원 받고 있는데 이번달 1월에 총 4번 근무를 빠졌는데 그러면 1월달 월급은 얼마 정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시간 x 4일 x 시급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45시간 근무에 월 급여 2,400,000원을 받는다면 1시간당 시급은 10,421원이고 1일치 일당은

      93,789원이 됩니다.

    2. 따라서 결근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 말에 네 번 결근을 어떤식으로 했냐에 따라 감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같은주에 네 번이면 그나마 적게 공제되는데

    만일 각 주에 한 번 씩 결근했으면

    1회 결근에 주휴수당도 한 번씩 같이 빠집니다

    즉 1회 결근으로 이틀치 금액이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