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외출 신청 → 외출증 발급 → 외출"이라는 일련의 절차는 휴게시간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이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해지 01254-5965, 1988.4.24.), 회사에서 외출증 발급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