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 하지 말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궁금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게 되어 산재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 사장과의 대화에서 산재 처리 하지 말고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승인 시 예상되는 보험급여보다 합의금이 더 큰 경우나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와 합의 하에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회사는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고, 입찰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하는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공상처리할 경우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일 텐데, 만약 장해가 남는 산재라면 산재보험상으로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해 받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3일 이내 치료로 충분한 경우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해서 산재 은폐의 위험이 있는 행위이기때문에 가급적 안 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교적 간편하게 보상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 상 산재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