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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고운누룽지
좀비고라는 게임에서 제 친구가 욕을 했는데 거기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한테 패드립과 섹드립 욕이란 욕은 다 했거든요? 근데 옾챗와서 사과문 쓰라고 해서 제 친구가 들어갔는데 옾챗에서도 욕 다 했어요. 근데 그걸 친구 어머니가 다 보고 다 캠쳐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오픈채팅 강퇴 먹었거든요? 캡쳐본만 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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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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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사이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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