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중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서 생긴 흉터 보상은 누구에게?
근무 중 다른 직원분이 기름을 흘린게 발등에 튀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당일에 화상 소독하고 상태 보러 바로 병원에 다녀온 비용은 법카로 지출했습니다. 이후에 크진 않지만 흉터가 남아 제거를 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알아봐야 할까요? 기름을 흘리신 분께 이야기 해야 할까요? 화상흉터는 미용목적 같기도 하고 산재는 보통 이런경우 안 나오나요? (직장은 아니고 4대보험 적용한 알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