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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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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전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인가요?

알바입니다

말 했으면 무단결근 아닌 걸로 아는데 계속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해서요

그리고 무단결근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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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오전에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고 문자로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무단결근은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경우를 말하며, 질문자처럼 병으로 인해 연락하고 결근한 경우는 질병결근 또는 통보결근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하루 결근만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질적인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자 내용 등 증거를 보관하시고, 계속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근로계약서 및 대화내용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이 아닌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때는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