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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물소117
끈질긴물소11723.11.05

계약 기간과 월급 기준일이 다릅니다.

월급은 매월 15일기준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ex) 8월16~9월15일

계약서는 매월 1일~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있고

월급은 31일 말일에

지급받고있습니다.

제가 11월22일이 2년차라 그전에 잘릴거같은데 퇴직금 지급기준과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또 달라 너무 어렵습니다.

계약과 월급기준이 달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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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일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 기준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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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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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 금액 계산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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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지급일과 퇴직금 계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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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지급일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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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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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기준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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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기간 시작 ,종료일과

    월급 산정의 시작 ,종료일이 달라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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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과 월급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그 금액이 잘 들어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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