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과 월급 기준일이 다릅니다.
월급은 매월 15일기준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ex) 8월16~9월15일
계약서는 매월 1일~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있고
월급은 31일 말일에
지급받고있습니다.
제가 11월22일이 2년차라 그전에 잘릴거같은데 퇴직금 지급기준과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또 달라 너무 어렵습니다.
계약과 월급기준이 달라도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일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 기준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임금산정기간과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다르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 금액 계산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지급일과 퇴직금 계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과 월급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실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그 금액이 잘 들어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