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성실법인 성실사업자 기준에 대해서
소규모성실법인 성실사업자 기준에 지배주주 50%초과라고 되어있는데
지배주주등이 50%면 해당이 되는건가요
초과라서 50%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50%의 경우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2023. 2. 28. 제목개정)
② 법 제25조 제5항 및 법 제27조의 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17. 2. 3.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50% 초과라는 것은 50%+1주를 의미합니다.
즉 총발행주수가 100주면 50주+1주인 51주가 되는 것이며,
총발행주식수가 99주면 50주를 의미 합니다. 주식은 소숫점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0%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0% 초과는 50%를 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확히 50%라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실법인은 아래 1 또는 2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ⅰ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ⅱ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ⅲ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