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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운셰퍼드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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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일용직 퇴직급여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 업체쪽에서 해피콜 알바를 하고 있고 곧 있으면 일 시작한지 1년이 됩니다.(22년 4/15 입사) 일용직으로 계약이 돼있어 하루 일할때마다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일 갱신해서 쓰고있지만 10개월 넘게 꾸준히 한 업체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보통 7시간이고 평균 주 3-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할때는 주 38시간 정도 할 때도 있었고 적게 일할때는 회사측,개인 사유로 주 10-14시간 한적도 있습니다. (2-3달에 한번 정도), 코로나 확진으로 2주 조금 안되게 휴무를 한적이 있긴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에 휴무를 들어가야(기간은 한달) 재근무가 가능하다던데 퇴직급여 때문에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는 공백없이 1년을 채워야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꽉1년을 채워서 ex) 23년 6,7월 정도에 그만두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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