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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셰퍼드119
고운셰퍼드11923.02.28

일용직 퇴직급여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 업체쪽에서 해피콜 알바를 하고 있고 곧 있으면 일 시작한지 1년이 됩니다.(22년 4/15 입사) 일용직으로 계약이 돼있어 하루 일할때마다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일 갱신해서 쓰고있지만 10개월 넘게 꾸준히 한 업체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보통 7시간이고 평균 주 3-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할때는 주 38시간 정도 할 때도 있었고 적게 일할때는 회사측,개인 사유로 주 10-14시간 한적도 있습니다. (2-3달에 한번 정도), 코로나 확진으로 2주 조금 안되게 휴무를 한적이 있긴합니다. 회사측에서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에 휴무를 들어가야(기간은 한달) 재근무가 가능하다던데 퇴직급여 때문에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는 공백없이 1년을 채워야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꽉1년을 채워서 ex) 23년 6,7월 정도에 그만두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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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180일수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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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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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공백기간을 1개월을 둔 후 다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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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한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되기 전에 휴무를 들어가야(기간은 한달) 재근무가 가능하다던데 퇴직급여 때문에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는 공백없이 1년을 채워야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꽉1년을 채워서 ex) 23년 6,7월 정도에 그만두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 주 15시간 미만 기간 제외하면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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