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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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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 받은 회사의 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동일 업종의 동생 사업장으로 우선 전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동안 전적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기간 동안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전적을 거부하여 회사로부터 불이익 처분(해고)을 받을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3개월동안 전적을 요구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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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적을 거부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휴업급여 받을 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적 요구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적을 거부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영업정지기간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고 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여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