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런 경우 무통장입금과 카드 결제 차이를 두면 불법인가요?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부족하여

일정기간 시청자분들께 후원을 받고

목표액 달성 시 후원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목표액 미달성 시 후원금 전액을 환불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제작사 사이트에 결제 방식이 무통장입금과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후원을 받으면 목표액 미달성 시 카드결제 취소를 하게 되어 PG사로부터 불이익이 있어서

무통장입금으로만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여신금융법(?)인가 그런 거에 걸려서 불법인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통장입금과 카드결제 차이를 두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도 카드결제는 불가하고 무통장입금만 받는 경우에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된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입니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거래의 관계는 아니고 후원을 받으시는 상황이기때문에 위 법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관할 기관인 금융위원회로 민원을 넣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