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5임시공휴일과 토요일 출근일을 변경하여 근무시 수당에 대하여

5/25일 임시공휴일과 5/23 출근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5배로 적용되는것인가요?

회사에서는 1.5배가아니라 1배라고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제가 변경하고싶은날짜가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임시공휴일인 5/25(월)와 출근일인 5/23(토)에 대하여 변경하여 근무하라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근로일(질문자님의 경우 5월 23일)과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대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5월 25일(공휴일)에 일하지 못하면 이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 23일(토)에 근무한 시간은 상호 약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외"시간이므로 1.5배가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가 없었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을 다른 요일과 1:1로 바꾸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일 대체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휴일(임시공휴일 등)을 근로일로 바꾸고, 대신 원래 근로일(출근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면, 휴일(5/25)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노조가 있다면 노조,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휴일 대체 제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5/25 근무는 명백한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근무 시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선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5.23. 근무와 대체공휴일인 5.25.을 1:1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때 5.25.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