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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귀뚜라미233
찬란한귀뚜라미23324.03.29

알바를 시작하는데 세금을 안뗀다고 합니다

알바를 시작하려는데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먼저 저는 주 3회 하루 5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1. 4대보험을 안듭니다

2.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3. 3.3퍼센트 세금도 안떼고 준다고 합니다

4. 교육할게 있다고 한주전에 미리 나오라는데 교육비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5.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가 줄지는 않지만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뭔가 부당한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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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60시간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4.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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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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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교육시간에 임금 미지급 모두 불법으로 신고 가능하고 수습기간이라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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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근로기준법 위반 등)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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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법 사항은 일하면서 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사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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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내용을 교육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어야 하고, 4대보험 공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해고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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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에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아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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