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는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 항목이 문제될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세요~(이전직장이 지자체 소속 직장인 경우 사업주가 지자체가 되고 동일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가 항목도 검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