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께 전세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만기일에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반환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자분이 만기 전에 다른집 계약금으로 쓴다고 10% 먼저 돌려달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만기날에 드릴 돈은 계획해 놨는데 미리 드릴 10%는 현재 없어서요..
대신 부모님이 세입자분께 미리 10% 드리고 제가 만기날에 부모님께 10% 갚고 나머지 90%는 세입자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래도 상관 없나요?
부모님한테 제가 돈을 입금받아서 세입자분께 드려도 되지만 증여세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요..
세입자분께는 부모님 이름으로 보증금 중 10%입금시켜 드린다고 문자로 보냈고 세입자분도 동의한다고 남긴 답장 증거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세입자가 제 명의로 돌려받은 돈이 아니니 무효이고 만기날 100% 전세금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계좌로 직접 수수하셔야 가장 분쟁없이 깨끗합니다.
계약금의 10%정도라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로 돈을 받아 임차인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만기시 차용액을 부모님 계좌로 상환하면 전혀 증여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되어 이주 한다면 보증금에서 10% 정도는 미리 반환해 주셔야 세입자가
입주하고자 하는 곳 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세입자도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 했을 겁니다.
세입자에게 10% 입금한다면 임대인님 이름으로 보증금 일부반환이라고 기재하고
입금하세요.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미리 달라고 한 경우 미리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의 양해로 보증금을 일부 먼저 지급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나, 임대인의 양해로 O월 O일 세입자의 보증금 10%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지급하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부모님 OOO이름으로 보증금을 10%를 임차인 계좌로 지급하니, 세입자께서는 추후 이 내용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 놓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