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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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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께 전세보증금을 미리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만기일에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반환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자분이 만기 전에 다른집 계약금으로 쓴다고 10% 먼저 돌려달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만기날에 드릴 돈은 계획해 놨는데 미리 드릴 10%는 현재 없어서요..

대신 부모님이 세입자분께 미리 10% 드리고 제가 만기날에 부모님께 10% 갚고 나머지 90%는 세입자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래도 상관 없나요?

부모님한테 제가 돈을 입금받아서 세입자분께 드려도 되지만 증여세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요..

세입자분께는 부모님 이름으로 보증금 중 10%입금시켜 드린다고 문자로 보냈고 세입자분도 동의한다고 남긴 답장 증거도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세입자가 제 명의로 돌려받은 돈이 아니니 무효이고 만기날 100% 전세금 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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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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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계좌로 직접 수수하셔야 가장 분쟁없이 깨끗합니다.

    계약금의 10%정도라면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로 돈을 받아 임차인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만기시 차용액을 부모님 계좌로 상환하면 전혀 증여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되어 이주 한다면 보증금에서 10% 정도는 미리 반환해 주셔야 세입자가

    입주하고자 하는 곳 계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세입자도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 했을 겁니다.

    세입자에게 10% 입금한다면 임대인님 이름으로 보증금 일부반환이라고 기재하고

    입금하세요.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미리 달라고 한 경우 미리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의 양해로 보증금을 일부 먼저 지급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나, 임대인의 양해로 O월 O일 세입자의 보증금 10%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지급하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부모님 OOO이름으로 보증금을 10%를 임차인 계좌로 지급하니, 세입자께서는 추후 이 내용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 놓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