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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리20
의로운오리2020.03.12

저의 실제 퇴사일은 언제로 봐야할까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사직서를 2/10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장과 상의하여 3월 말까지 인수인계 요청 받았고 동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3/13까지 인수인계로 통보 받았다가 3/11로 재통보 받았습니다. 2월 월급은 이미 받았으며, 2/10일자 기준 연차는 11일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3/11자로 퇴사일 확인 요청 하였더니, 기존 사직서 기준으로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2/10일자로 작성된 사직서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 상기와 같은 상황에 실제 퇴사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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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3월말을 퇴직일로 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3월말이 퇴직일이 됩니다.다만 귀하께서 퇴직일을 3월 11일로 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는 바, 만일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퇴직일은 3월 11일이 됩니다. 따라서 2월 10일이 퇴직일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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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처리를 정신없게 하네요...

    퇴직의 효력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2/10일자로 퇴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장과 상의해서 3월 말로 합의했기 때문에 우선 2월 10일은 퇴직의 날이 아닙니다. 근로도 다 제공했고 2월 월급도 다 받았으니 2월 10일자 퇴직의사표시는 무의한거죠.

    그 후의 날자 조정이 문제인데 회사에서 날자를 재통보 받고 질문자님께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날짜 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최종 조정일은 3월 11일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3월 11일을 양자의 합의에 의한 퇴직의 날로 보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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