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0년 근무 후 이직으로 퇴직 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몇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구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간단하게는 1년당 퇴직 즈음 1개월치 급여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급여 더하셔서 나누기 3 하시고 곱하기 10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여금과 성과급, 연차미사용수당 등 기타 비정기 수당은 산입이 조금 복잡하니
실제 퇴직금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 365일)로 계산하며 정확한 계산은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년 근무 후 이직으로 퇴직 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몇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 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별도 합의 시 기일 연장 가능)해야 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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