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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날렵한올빼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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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퍽 소리날정도가 되어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

상대, 나, 제3자 이렇게 직접 연관이 있었고 공공장소라 다수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걸 제3자가 목격했고요.

경찰이 제3자에게 전화해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제3자가 상대가 나의 어깨를 친 것 같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왈 퍽 소리가 났냐? 라고 물으면서 퍽 소리가 나야 친거지 이런식으로 말했답니다.

시끌시끌하고 정신 없는 곳에서 퍽 소리가 나야 폭행으로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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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퍽소리가 날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깨를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밀치는 정도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퍽소리가 나야 폭행이라는 것은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쳐서 나는 소리로 폭행 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진술을 하더라도 참고인이 고소인에게 우호적이라면 그 진술만 가지고 폭행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