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내내익살스러운쭈꾸미볶음

내내익살스러운쭈꾸미볶음

집계약후 기존 살고있던 주인 물건 계약자가 처리해야되는지?

집을계약을하고 아직 잔금은 치루지않았습니다. 근데 인테리어전에 잠깐 집을 봤는데, 비데, 선반, 장 같은게 그대로 있었씁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원래 구매를 한쪽이 다 처분을 해야된다고하는데, 그러면 제가 버리는 비용이랑, 비데 철거비용을 다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이런적이없고, 제가 그집을 샀으니 제가 처리해야된다는데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임의로 설치한 부분은 매도인이 치우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쉽게 탈부착이 되는 물건들은 매도인의 소유인 것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거하여 가져가거나 또는 버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비데, 선반, 장 등은 매도인이 가져가거나 버리고 가야하는 것이지 이를 매수인에게 처리하도록 놔두고 가면 안됩니다. 매도인이 처리해서 비어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선반이나 장, 비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대로 매도인이 두고 가고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