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계약후 기존 살고있던 주인 물건 계약자가 처리해야되는지?
집을계약을하고 아직 잔금은 치루지않았습니다. 근데 인테리어전에 잠깐 집을 봤는데, 비데, 선반, 장 같은게 그대로 있었씁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원래 구매를 한쪽이 다 처분을 해야된다고하는데, 그러면 제가 버리는 비용이랑, 비데 철거비용을 다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이런적이없고, 제가 그집을 샀으니 제가 처리해야된다는데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쉽게 탈부착이 되는 물건들은 매도인의 소유인 것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거하여 가져가거나 또는 버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비데, 선반, 장 등은 매도인이 가져가거나 버리고 가야하는 것이지 이를 매수인에게 처리하도록 놔두고 가면 안됩니다. 매도인이 처리해서 비어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선반이나 장, 비데 등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그대로 매도인이 두고 가고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