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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쩐지튼튼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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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5년 08월 05일 18시 30분 경 구리시 갈매동 갈매천변에서 운동 중에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노인분께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꺼달라 요청드렸으나, "니가 뭔데 끄라마냐, 금연 표지판이 어디있냐? 내 눈에 확인시키던가 표지펀을 가져와라." 하여 경찰을 불러서 확인시켜드리면 되겠냐? 하니 불러라 해서 112 신고 하였고, 결국 노인분 금연구역임을 몰랐으나, 담배꽁초 버란 것은 인정하여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신고하고 기다리던 와 중에 여러 욕설을 하여 초기엔 녹화하지 못하였으나, 중간쯤부터 녹화하는 와 중에 "임마, 자식, 또라이, 맛이 갔네" 다수 인격적 모독을 당하였고, 삿대질 주먹질하려는 행동 등 녹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과 아기, 아이들이 많으니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에서 욕설과 주먹질하려는 행동 등을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적 상처를 받아 연새가 많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고소가 가능하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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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고, 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라도 당사자를 특정하여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해당 표현 정도로는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료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