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다만 죽여준다, 토막살해 등 사회관념상 도를 넘는 잔혹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성부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협박죄 성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