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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도롱이139
청렴한도롱이13921.05.14

퇴사한 전 직장이 제 건보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전직장을 퇴사했고요

퇴사후 1월 중순쯤 전직장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할것을 요청해 보내드렸습니다.

제 2020년도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해주었고요, 국세청및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연말정산 완료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안되어 지역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전직장이 저의 환급금 6만원 중 건보료로 빠져나간 금액이 있어 환급해줄 금액이 6천원이라고 하고 서류도 있다고 하네요

건보료도 확인해본바 2021년 1월1일부터 현 직장에 취직한 3월 중순까지 지역가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 소린가요? 통상 저에게 뭔가 받아낼 금액이 발생하면 다 정산해 퇴직시 반영한 금액을 저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닌가요?

전직장 경리의 폭언및 괴롭힘으로 퇴사해 전화하기 싫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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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개념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시에 건강보험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세액발생시 직장으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아마 회사에서 퇴사월에 퇴직정산보험료를 급여에 반영하지 못해서 연말정산환급금에서 차감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사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확인하시기 껄끄러우시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의 7.65%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로 납부해야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이를 분담합니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매년 4월에 과소, 과다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2월 경에 연말정산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할 경우 퇴직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까지 알 수 없으므로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측에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공단측에 문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