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아파트 상속 세금 궁금해요
부모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고 6개월 이후에 매도하게 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는 2억5천 입니다
6개월 이내에 팔면 세금을 안낼수있다는데
6개월 이후에 팔게 될 경우 내야하는 세금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본인명의로된 집이 하나있는 상태라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의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또는
상속세 결정)를 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취득가액의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미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 당시의 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상속세 신고서, 감정평가서 등)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취득가격와 실제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