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청주버터
청주버터

이런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로 사장님에게 카톡을 보내도 차단을 하신건지 1이 안없어지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 답도 없이 아르바이트 급여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장 방문하면 항상 사장님이 있지를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처음에 4대보험 미가입 3.3%로 계약을 하고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3%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프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에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도 가산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며, 대가를 시간 단위로 지급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중요하니, 근무 일자와 시간, 지급받은 금액,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서 근로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황만 보면 자발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직원(근로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 채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3.3%를 공제했다는 것은 근로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일정 부분 추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