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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누에161
조신한누에161

빨간날 근무하는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5인 이상 회사에 평일 월,화 쉬고 수목금토일 9시간씩 근무하는 스케줄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5/27 부천님 오신 날도 9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다음 주 휴무는 월요일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월,화,수 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빨간날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나 추가 대휴를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5/27일 근무하고 월,화,수만 쉬면 끝인지 추가로 수당이나 대휴를 안주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상사한테 물어보니 월,화,수 쉬니까 끝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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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1.5배로 수당을 받거나

      보상휴가를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1:1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5월 27일에서 29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변경된 것이므로 27일에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나 대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7일 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때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월,화는 원래 쉬는 날이고 수요일 1일 쉰 것으로는 보상휴가를 다 줬다고 할 수 없고 0.5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다면 원래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을 다음주 수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7.석가탄신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원래 공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다른 근로일이 공휴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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