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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2.25

육아휴직을 쓸수 있는 사업장이 있고 못쓰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나요

사업장에서 보통 싫어 한다는데 왜그런건가요


육아휴직 을 쓸수있는 사업장이 있고 사용 못하는 사업장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 지나요?


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쓰는걸 싫어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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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사업주에게 지원금도 나갑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사업주들이 왜 싫어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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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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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을 쓸수있는 사업장이 있고 사용 못하는 사업장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 지나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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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입사한지 6개월 이상이 된 상태에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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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꺼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육아휴직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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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는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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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승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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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해야 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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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마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등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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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싫어하는지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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