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는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기간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