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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01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아이를 출산하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이 작은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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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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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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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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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고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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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회사에 채용되어 6개월 재직 +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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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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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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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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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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