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아이를 출산하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이 작은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고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회사에 채용되어 6개월 재직 +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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