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한 사건에 대한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받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제가 작년에 협박 관련해서 고소해서 검찰송치까지 진행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기도 하고 뭐 안될 이유는 없지만 굳이 가족이 보면 곤란한데요..
오늘 검찰송치안내우편을 제가 받았는데, 나중에 또 이런 우편이 와서 제가 아니라 가족이 받고 보면 좀 그래서요
집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편을 대신 받으려면 선임을 따로 해야하나요? 비용이 발생할까요? 이 사건이 되게 간단한 사건이고 증거들도 명확해서 따로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