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와 실비보험 청구 질문드려요
업무중 화상으로 인해 병원 통원치료중입니다.
산채 신청은 사고일 기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신청했습니다.
사고났던 주에 3번 통원치료를 하였고 약 20만원정도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통원을 하며 병원비가 나올텐데
산재처리가 승인이 되면 병원비 중에 급여와 비급여를 계산하여 통원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지급이 되나요?
비급여항목은 실비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실비로 다 처리하는게 금액적으로 이득인가요?
치료 후, 흉터 제거 목적의 치료도 산재를 청구할수있나요? 아님 실비가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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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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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시점부터 요양비(병원비 등)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그 때부터 급여항목 치료비 소급분 지급받고 이후 치료비도 받으실 수 있으며 비급여항목만 실비로 처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장해급여 청구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무사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