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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수달260
우아한수달26022.04.09

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 대안은?

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

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

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직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놓는다면 괜찮을까요?(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

1.위임장과 담당자신분증 재직증명서등을

첨부하거나,

혹은 2.위임장 외 다른어떤서류를 구비해놓으면

법적리스크를 해결할수있을까요?

3.대안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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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가 있다면 가장 완벽하겠으나 해당 재직증명서로 업무 대리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위임장 및 재직증명, 위임장, 법인 인감(인감증명서 없는 경우)으로 계약의 효력,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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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수임인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 놓으시고 상대회사에 확인전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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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감을 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시고, 법인 인감 대신 법인의 직인을 찍고, 담당직원(좀더 높은 직급의 사람 포함)의 서명날인 등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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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다면, 위임장인 법인측에 해당 직원이 대리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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