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정수기 비데 안마의자 등을 렌탈임대하고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계약할때 법인사업자의 직원과 계약하여,
위임장(직인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했더니
위임장은 주겠으나, 인감증명서는 제출거부합니다.
인감증명서없이 계약해도 계약의 법적분쟁 시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직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받아놓는다면 괜찮을까요?(법인인감증명서 제출거부시)
1.위임장과 담당자신분증 재직증명서등을
첨부하거나,
혹은 2.위임장 외 다른어떤서류를 구비해놓으면
법적리스크를 해결할수있을까요?
3.대안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