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어머니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취득시기가 일반적이진 않던데
증여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에 등기접수일 속한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하면되나요?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의 양도일도 등기접수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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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부담부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부담부증여자는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담부증여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네 동일합니다. 부담주증여 양도세 신고기한도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