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 보유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녕하세요 2014년 8월에 신축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된후 10년 보유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 인가요? 30%인가요? 2014년 9월부터 보유한 주택은 3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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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1면 미만인 경우
1년에 2%씩 10년을 곱한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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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를 받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