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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실업급여 밖에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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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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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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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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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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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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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는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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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실업급여 밖에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있나요?

    ->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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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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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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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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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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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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