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실업급여 밖에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있나요?
->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