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실업급여 밖에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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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는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실업급여 밖에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있나요?
->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