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나 상속을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른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는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금액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반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있지 않습니다.
축의금의 상당부분은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축의금일 것이며, 이를 통한 편법증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않아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하루빨리 편법증여를 막기위한 규정이 들어보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첫번째질문(상속, 증여 세를 내는기준)이 너무 포괄적인지라 간략한수준의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신다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사회 통념상의 일반적인 조의금은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지인분들이 오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할 경우 사전에 어느정도 검토를 받고 하시길 권해드리고, 조의금은 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받은 축의금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본인이 받은 축의금등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세의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되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 수준의 축의금, 조의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이나 위로금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들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